손해배상(기)·사용료

사건번호:

93다62539, 62546

선고일자:

1994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임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창고업자에 대하여 적어도 무상수치인으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과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건고추를 창고업자인 병 소유의 냉동창고 중 을이 임차한 부분에 운반, 적치하고 그 입고시에 병이 갑이 제시한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그 서류에 기재된 입고량에 따른 인수증을 갑에게 발행하였다면 갑과 을 간의 위 임치계약은 위 창고부분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병이 가동하는 냉동시설의 가동에 의하여 그 계약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당연 전제되어 있다고 보이는데다 창고업자인 병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위 건고추의 입고와 보관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병은 위 물품인수증을 갑에게 발행함으로써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적어도 위 건고추에 대한 무상수치인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진다.

참조조문

상법 제6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1.26. 선고 92나5705(본소),5712(반소)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소송대리인의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의 취사과정을 거쳐 원고가 1990. 5.경에 있었던 피고 1과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종전에 소외 유한회사 한신냉동 공장에 보관하였던 1988년산 건고추 중 젖어서 부패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가능한 것만을 회수하여 이를 1990. 5. 29.과 같은 해 6. 4.의 2회에 걸쳐 창고업자인 피고 2 소유의 이 사건 냉동창고 중 피고 1이 임차한 부분인 1층의 60평 중 30평에 운반, 적치하였는데, 그 입고시에 피고 2가 원고가 제시한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그 서류에 기재된 입고량에 따른 인수증을 원고에게 발행하고 반출시 보관료를 산정할 때에 그 수량을 확인하기로 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창고에 입고된 건고추는 그 중 일부가 입고 당시부터 이미 습기가 내재하여 있다가 그 이후 1990. 6. 8.까지 냉동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던 기간동안 밀폐된 창고내에서 자체호흡에 의한 품온상승으로 과숙현상이 발생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냉동장치의 가동시에 냉온도를 최저점으로 급격히 변동시켜 품온을 제거하면서 이슬점을 제습하여 주는 냉동부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냉동장치를 가동시킴으로써, 그 건고추에 내재한 자체의 수분이 냉동기류에서 발생한 찬 기류와 만나 이슬점으로 변하면서 저장물의 상층부위에 내려앉게 되어 결국 저장된 건고추의 일부가 균의 침입으로 부패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서, 이러한 결과는 피고들이 위 건고추의 상태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냉동장치의 가동 이전에 창고에 보관하게 하였고, 전문적 냉동기사를 두어 이슬점을 제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냉동창고를 가동시켰으며, 출입문의 개폐관리 및 제상조작을 게을리한 과실에 기인한다고 판단한 후, 수치인인 피고 1과 위와 같은 물품인수증의 발행에 의하여 수치인으로서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피고 2는 위 창고부분에 대한 임치계약상의 공동수치인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건고추의 보관 도중의 부패 및 변질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원고로서도 입고시에 이미 건고추에 내재한 습기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창고의 냉동시설이 완비된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관함으로써 그 변질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 2로 부터 위 인수증을 받으면서 신설냉동창고라 냉동시설의 가동이 3일 정도 늦을 것이라는 고지를 받고서도 그 가동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르지도 않은 건고추를 그대로 입고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끝에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40% 정도로 평가하여 이를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건고추의 입고와 보관 및 냉동장치 가동의 경위와 건고추가 그것이 부패하게 된 원인 및 쌍방의 과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1간의 위 임치계약은 위 창고부분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 2가 가동하는 냉동시설의 가동에 의하여 그 계약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당연 전제되어 있다고 보이는데다 창고업자인 피고 2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위 건고추의 입고와 보관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2는 위 물품인수증을 원고에게 발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적어도 위 건고추에 대한 무상수치인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상법 제62조 참조), 원심이 피고 1은 물론 피고 2에게도 위 건고추의 수치인으로서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 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비율이 40%로 본 원심의 인정 판단이 너무 과다하거나 과소한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도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소론이 각기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임치계약과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당초 앞서 본 창고부분에 입고된 건고추의 총중량은 소외인이 원고의 위임에 의하여 그 전량을 반출한 바와 같이 61,965kg이라고 인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실에 배치되는 소론 갑제20호증의9의 기재를 배척함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갑제21호증의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건고추를 원래의 상태대로 반환하는 것이 불능으로 확정된 1990. 7. 25.경에 있어서의 1988년산 건고추 중등품 20kg의 시가를 금 55,000원이라고 인정하고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일정한 냉동비용을 지출하여 일정기간 저장한 건고추의 교환가격의 확정이 문제로 된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계된 제반증거를 살펴볼 때 갑제21호증의1,2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건고추의 생산연도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원심이 이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더 보태어 위와 같이 인정한 처사가 반드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어긋난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이 부분 건고추의 판매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한 위임을 받은 자는 위 소외인이라는 사실인정에 터잡아 피고 1에 대하여 소외인과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는 건고추 판매대금 중 일부인 금 45,864,572원만의 지급을 명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필경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는 다른 전제 위에서 이를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다. 5. 반소에 관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의 취사과정을 거쳐 피고 1이 이 사건 건고추에 보관료를 kg당 연 200원으로 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고서 이를 기초로 피고 1의 이 사건 보관료채권을 산정하는 한편, 이 사건 건고추 중 부패되지 않은 것만을 골라 이를 피고 2의 2층 창고 60평에 보관하게 된 1990. 7. 25.경 이후에 원고와 피고 2의 사이에서 별도로 피고 2의 주장과 같은 유상의 냉동창고사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 2의 이 부분 보관료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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